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
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
2012년 1월 26일 제도 시행
[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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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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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